ㆍ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」 상 폐전자제품 회수, 재활용 적법 업체
ㆍ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」 내 의무대상제품군별 친환경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
ㆍ 광역시도 단위의 수집, 운반이 가능한 업체
ㆍ 기존 사업회원의 가동률, 폐전자제품 발생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모집 (정기모집 없음)
* 사업회원 가입이 ‘E-순환거버넌스’ 가 확보한 폐전자제품의 물량을 배정받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
사업회원 구 분 |
인허가 사항 | 평가심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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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업자 | ㆍ 폐기물처리업 허가(수집ㆍ운반업) ㆍ 폐기물처리신고(폐가전제품 수집ㆍ운반) |
ㆍ 관련 인허가 서류 구비 ㆍ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 ㆍ 친환경처리 시설 운영능력 |
재활용사업자 | ㆍ 폐기물처리업 허가 - 중간재활용업, 최종재활용업, 종합재활용업 |
* 등록제외 대상 및 취소기준
- 3년 이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3년 이내 고의적인 실적조작으로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는 경우
- 3년 이내 인허가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허위로 허가를 득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
- 3년 이내 행정처 후 상호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여 재등록 추진의 경우
모집공고
서류제출
서류심사
현장평가
최종심의
가입확정
사업회원
가입 및 계약
1) 서류 심사
-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
2) 현장평가(수행능력평가 + 운영능력평가)
ㆍ 수행능력평가 : 제품군별 항목이 모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'운영능력평가' 실시
ㆍ 운영능력평가 : 제품군별 자격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을 경우 '최종심의' 가능
1) 점검 결과에 따른 자격 유지 결정
ㆍ ‘E-순환거버넌스’ 사업회원 대상 매년 정기점검(2회) 실시 (필요시 상시 점검)
ㆍ 자원순환평가위원회는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회원의 자격 유지 또는 취소 가능
ㆍ 6개월간 회수, 재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회원은 해당년도 말에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음
2) 계약변경 시 심사, 평가 후 자격유지 결정
ㆍ 사업회원의 내부 경영 변화(인수, 합병, 분리 등) 시 심사, 평가 후 계약변경 실시
ㆍ 사업회원이 계약제품 추가를 요청할 경우